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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내용 시기 총정리 (계산기)

by youngrich2 2025. 5. 4.

상속세 개정, 2028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부담되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나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상속세 개정'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2028년부터는 상속세 제도가 확 바뀐다는 얘기가 돌면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속세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 계획과도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개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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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달라진다? 2028년부터는 유산취득세 도입!

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었어요. 다시 말해, 유산이 많으면 상속인이 몇 명이든 세율이 확 올라가는 구조였죠.

하지만 상속세 개정으로 인해 2028년부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건 상속인이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각자 따로 세금을 내는 제도예요. 즉,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 기존 유산세 방식: 아버지가 남긴 100억 → 자녀 5명이 나눠도 전체 100억에 대해 50% 세율 적용 → 총 세금 50억
  • 개정된 유산취득세 방식: 자녀 각자 20억 상속 → 각자 30% 세율 적용 → 총 세금 약 30억

이렇게만 봐도 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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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왜 필요한 걸까요?

단순히 세금 덜 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형평성’과 ‘공정함’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재산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자녀가 많든 적든, 각자 받은 금액은 달라도 모두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죠. 이런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상속세 개정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 공평하게 각자의 몫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는 셈이에요.

자녀 한 명당 공제액 확대! 기본공제는 이제 1인 기준

상속세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상속세 공제 한도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전체에서 5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2028년부터는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라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니까 더 유리해졌죠.

예시로 보면 이래요!

  • 자녀 2명이 각각 상속받음 → 각자 5억 공제 + 미성년자라면 3천만 원 추가 공제
  • 결과적으로 총 10.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 가능!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도 커진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겠죠?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확대!

이전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일정 금액(최소 5억 원)은 자동 공제됐지만, 이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단, 최대 공제 한도는 무려 30억 원까지 확대됐어요!

예시 한 가지 더!

  • 아내가 9억 원 상속받음 → 개정 전에는 최대 6억까지만 공제
  • 개정 후에는 받은 만큼인 9억 전액 공제 가능 → 세금 없음

상속세 개정으로 배우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에요. 특히 집값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최소 10억까지는 세금 없이! 보장된 면세 한도

또 하나 주목할 점! 모든 공제를 더해도 1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부가 상속세 개정에 따라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 면제를 보장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시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고, 상속재산은 10억 원
  • 배우자 공제 3억 + 자녀 공제 5억 + 기타 공제 2억 → 총 10억 공제
  • 결국 세금 없음!

이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세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속세 신고, 여유롭게 15개월까지 준비 가능

상속이 발생하면 슬픔도 잠시, 복잡한 절차와 서류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특히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했던 기존 제도는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 이후엔 신고는 6개월, 분할과 납부는 그 이후 9개월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총 15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숨 쉴 여유가 생겼다는 점, 참 반가운 변화 아닐까요?

상속세 개정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한 채, 예금, 보험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와 우리 가족에게 곧 닥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상속세 개정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이 남긴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202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2028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는 아직 조정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 방향은 확실해졌습니다.

미리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상의해보는 것만으로도 훗날 큰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짐이 아닌 진짜 선물이 되도록—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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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상속세 개정 핵심 변화 정리표

항목현행 제도 (유산세 방식)개정 제도 (유산취득세 방식, 2028년 시행)
세금 부과 방식 전체 유산 총액 기준 세율 적용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 세율 적용
세율 계산 방식 예: 100억 유산 → 50% 적용 → 총 세금 50억 자녀 5명 각 20억 상속 시 → 30% 적용 → 총 세금 30억
기본 공제 전체 유산에서 5억 원만 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 가능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 기준 공제 (최소 5억) 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10억 원까지 비과세 보장 없음 (상황에 따라 전액 과세 가능) 모든 공제 합산 후 10억 원 미만이면 무조건 비과세
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공제 제한적 적용 자녀 공제 외 추가 공제 혜택 적용 가능
신고·분할 기한 상속 후 6개월 이내 신고·분할·납부 신고는 6개월, 분할은 최대 15개월 내 여유 제공
도입 국가 사례 유산세 방식 유지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따라 유산취득세 도입

💬 2028년 상속세 개정, 궁금한 점 Q&A로 풀어볼게요!

Q1. 2028년부터 도입되는 유산취득세, 지금 상속세랑 뭐가 다른 건가요?
A.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어요(유산세 방식). 하지만 2028년부터는 상속을 받은 사람 각각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죠!

Q2. 상속세 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던데,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자녀 5명이 각각 20억 원씩 상속받는다고 하면,

  • 기존엔 100억 전체에 최고세율(50%)이 적용돼 총 50억 원 세금을 냈지만,
  • 개정 후엔 자녀 1인당 30% 세율 적용으로, 총 30억 원만 내면 됩니다.
    상속세 개정 덕분에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Q3. 자녀가 많으면 더 유리해진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아요! 2028년부터는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총 15억 원을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고령자인 경우엔 추가 공제도 주어져서 더 유리해진답니다.

Q4.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전엔 배우자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공제해줬는데,
상속세 개정 이후에는 받은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실제 상속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도 늘어납니다.

Q5. 상속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기준이 있나요?
A. 네, 있어요! 공제 금액을 다 합쳐도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세금이 면제돼요. 즉, 배우자+자녀 조합으로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상속세 개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예요.

Q6. 상속세 신고와 재산 분할, 시간 여유가 좀 생기나요?
A. 예전에는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 분할, 납부까지 끝내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는 6개월 안에, 분할은 이후 9개월까지 연장돼요.
총 15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어요.

Q7. 이 제도, 지금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정부는 2025년까지 상속세 개정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2028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니, 계획을 세울 때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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